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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5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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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일부 개정) 2019-11-29
    •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역삼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월지관 (안압지관)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국립경주박물관 직원공동주택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남로 284-3, 국립경주박물관 직원공동주택 (황오동, 국립경주박물관 직원공동주택) 국립경주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9-11-27
    • 명칭은 각각 “학예연구사(박물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어문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도서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공연예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미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국악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민속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대한민국역사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한글박물관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및 “학예연구사(문화전당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 제37조(구성)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연구직이 없을 경우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인 자)중에서,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소속 위원회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96호) 2019-10-29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제정)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직접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결처리의 특례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 중대한 민원의 발생 또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처리 예외 적용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10.15. ~ 10.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91호) 2019-09-09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 8. 27.)으로 신설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17.1 / 별표 17.2) - (복원협력과)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 등 6개 단위업무 - (복원시설과)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등 3개 단위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8.26. ~ 9.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별표 17.1) 및 복원설계(별표 17.2) 등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마련 부 칙 (2019.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신설> 17.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고시 2019-07-01
    • 28호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번 보상금명 대상 적립비율 1 교과용도서 보상금 전년 기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총액 30% 2 수업목적 보상금 3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4 도서관 등의 복제, 전송 보상금 5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6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7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9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1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2019-07-01
    • 26호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도서관등이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도서관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김종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1 전자회관 7층 ☎ 02-2608-2800 http://www.korra.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매년 보고할 것 1) 보상금관리위원회를 통한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 마련할 것 2) 보상금 지급 대상 저작물 이용 세부 내역을 비회원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9년 문화정책관 예산 편성현황 및 집행계획 2019-06-20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5,799백만원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3,000백만원 -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1,700백만원 ㅇ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제공 : 1,000백만원 ㅇ 인생나눔교실 운영 : 3,300백만원 ㅇ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 50백만원 ㅇ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최 : 3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19. 1~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9. 2~10월 ㅇ 사업시행 및 점검 : `19. 3~12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9. 12월~`20. 1월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축제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8년 예산 ’19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축제 - 1,900 1,300 600 -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전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문화축제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장을 마련 ㅇ 개최일/장소: 2019. 2. 28.(목) <전야제>/광화문광장 * 여건에 따라 일정․장소 변경 ㅇ 지원방식/수행기관: 직접수행/위탁용역업체 입찰 선정 ㅇ 사업내용: 미디어아트, K-POP, 예술공연, 시민참여 행사 등 - (주제) “지난 100년의 기억과 성찰, 새로운 100년의 꿈과 희망”...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78호) 2019-05-29
    • 도서관 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0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3) 도서관정책기획단 7. 종무실 1) 종무1담당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조정 및 세부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2 종교연합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추진 ○ 일반사항 ○ 3 불교관련 종무행정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4 국제종교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5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전통사찰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수용 동의 세부사항 시행 ○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 허가 ○ 전통사찰 보수․지정 관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6 종교활동...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9-05-20
    • 명칭은 각각 “학예연구사(박물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어문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도서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공연예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미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국악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민속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대한민국역사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한글박물관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및 “학예연구사(문화전당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 제37조(구성)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연구직이 없을 경우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인 자)중에서,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소속 위원회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9-04-25
    • 0 2131세항(단위사업)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6,703,000,000 0 0 47,000,000 0 6,703,000,000 6,302,409,780 383,050,000 17,540,220 0 0 -47,000,000 0 210목 운영비 2,976,700,000 0 0 0 0 2,929,700,000 2,535,029,310 383,050,000 11,620,690 0 0 -47,000,000 0 220목 여비 108,800,000 0 0 0 0 108,800,000 104,379,000 0 4,421,000 0 0 0 0 240목 업무추진비 31,500,000 0 0 0 0 31,500,000 31,451,470 0 48,530 0 0 0 0 260목 연구용역비 50,000,000 0 0 47,000,000 0 97,000,000 95,750,000 0 1,250,000 0 0 0 0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현액 (C)=A+B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전년도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예비비 전용 이용 및 이체 310목 보전금 6,000,000 0 0 0 0 6,000,000 5,800,000 0 200,00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1,070,000,000 0 0 0 0 1,070,000,000 1,070,000,000 0 0 0 0 0 0 330목 자치단체이전 2,460,000,000 0 0 0 0 2,460,000,000 2,460,000,000 0 0 0 0 0 0 2132세항(단위사업) 지능형 도서관 기반기술 조성 809,000,000 0 0 0 0 809,000,000 809,000,000 0 0 0 0 0 0 320목 민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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